공유하기
|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54)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던 권씨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A군을 키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뒤늦게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권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B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