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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것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는 점"이라며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별도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권 의원 명의로 공수처 관련 별도의 자체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기존 사개특위에 상정된 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별도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서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사위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는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둔 기존안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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