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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반대이유. 자유한국당.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좌석 수를 늘리면 얻을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들기 때문 등을 이유로 들어 공수처법을 반대했다. 여야4당은 이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썼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데 대해서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에 합의할 것이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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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