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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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는 14% 이상 뛰어 12년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작년보다 51% 늘어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영향으로 거래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격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266만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02%, 전국 5.24%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17.16%), 용산(17.67%), 성동(16.11%)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제기도 급증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2만873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290건보다 22.3배 많은 규모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2만8138건(98%)을 차지했다. 이 중 6075건이 실제 하향조정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올라 보유세가 13.9% 증가한다. 보유세는 지난해 172만2000원, 196만원으로 23만8000원이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1200만원에서 올해 15억7600만원으로 20.1% 상승한 서울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191만원 늘어난 706만원가량이다. 1주택자로 만 5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거래둔화를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격하락보다 거래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