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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노후주택 골목. /사진=김창성 기자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이 대책은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는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이 지역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 돼서다.
| 지원 절차. /자료=서울시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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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