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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DB |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진모 전 대표이사,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도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도 구속 심사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 중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그간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0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책임 범위에 대한 증거관계를 보완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안 전 대표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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