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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DB |
경찰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31)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후 다음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변경했다.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이 A씨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B양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 C씨(39)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13개월 영아의 얼굴을 가방으로 가렸고, 농로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대화를 한 점, 살인 당시 차량 안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에게 “B양을 죽일테니 차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자 C씨가 “안에 있겠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를 3차례 정도 찾았고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을 보며 A씨가 책임을 지고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힌 만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C씨의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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