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스1 DB.(기사와 무관) |
돼지열병 확산에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 사료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12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해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 요청으로 음식물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 급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른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산업에 피해가 막대하다. 치료제나 예방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국에서는 전량 살처분한다.
이 질병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도 급속히 번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