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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수 무죄. 사진은 래퍼 정상수. /사진=Mnet 방송캡처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경기 고양 소재 집에 데려가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씨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경기 고양 소재 집에 데려가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씨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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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