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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완산학원. /사진=뉴스1(전북교육청 제공) |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전북 전주의 한 사립학교법인 완산학원의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3일 완산학원 재단 사무국장 A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리모델링 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10년 간 횡령한 금액만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B씨(74)의 지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횡령이외에도 교사 부정채용 등 다양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완산학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해당 학교법인이 각종 회계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법인에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주지검은 완산학원에서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 및 설립자 자택, 기업체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이미 사법처리가 된 A씨와 B씨를 포함해 법인 이사와 학교 관계자 등 11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달 안이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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