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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공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고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4월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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