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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명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원태 회장은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며 차기 총수가 유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측이 기한 내로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서류제출을 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한진가 3남매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일정이 늦춰져 지난 9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진그룹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오는 15일까지로 서류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한진그룹 측의 이번 서류 제출로 조원태 회장이 차기 총수로 지정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았다. 고 조양호 회장의 보유지분 상속문제다. 지난해 기준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5%이며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율이 17.84%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은 2.34%에 불과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총수일가의 경영에 반대해온 KCGI는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지속해서 사들이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그레이스홀딩스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달 말 기준 14.98%다.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선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7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 측이 공정위에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지분, 상속세 문제 등의 내용은 미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원태 회장이 KCGI로부터 경영권을 사수하려면 지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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