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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단기 3년, C군(15)에게 장기 3년·단기 1년6개월, D양(15)에게 장기 4년·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받았다. A군의 형량인 장기 7년·단기 4년의 경우 4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6년이라는 의미다.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숨진 학생은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피하려 탈출을 시도했으나 아파트 난간에서 3m가량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로 투신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며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다소 무모하고도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 과정에서 숨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자살로 숨진 것'이라고 말을 맞춘 정황도 확인되는 점에 있어서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형별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만 14세 미만 16세 사이 소년인 점, 부모들이 늦게 나마 피고인들의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간 폭행해 D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락한 D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돼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D군에게서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였으며 입 안에 가래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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