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포승줄. /사진=장동규 기자
승리 포승줄. /사진=장동규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약 2시간 40분만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7분까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승리는 심사를 마친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했나',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나',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나', '모든 혐의 부인 하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원에 출석한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나', '횡령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승리는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인 9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승리는 2015년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그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검찰도 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