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DB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DB

현대증권(현 KB증권) 소액주주 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이들은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옛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대법원2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현 KB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이모씨 등 17명이 현대증권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에 매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윤경은 전 대표 등 매각 당시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원고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씨 등은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2016년 5월31일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하자 자사주의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처분가격의 차액인 1261억212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잃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원고적격을 상실했다며 각하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법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