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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중학교 여교사 어머니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중학교 여교사 어머니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14일 중학교 교사 임모씨(3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의 변호인은 이날 어머니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반인륜적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피고인 말대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피고인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라며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어머니는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간곡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를 의지했다. 어머니가 없어지면 나 또한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만약 기회가 있다면 자진해서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돼 엄마에게 가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다.
아울러 임씨는 전 빙상 국가대표인 김동성과 내연관계였고 사랑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김씨에게 자동차와 손목시계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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