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사진=뉴시스
숙명여고. /사진=뉴시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빼돌려 ‘전교 1등’에 앉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 6개월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문제와 정답을 이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쌍둥이 딸 A, B양은 1학년 1학기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다가 다음 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이과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에 검찰은 현씨가 시험문제를 빼돌려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