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 사진=뉴스1
▲ 이재명 지사.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가 검찰 수사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자체장으로서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하고자 추진했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자신들의 공소논리를 무너뜨린 스모킹건은 모두 검찰 수사자료 안에 존재했다.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입원 시도가 있었던 2012년 당시 이 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주요한 공소논리이자 재판 결과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측은 '검찰이 공소 전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이 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 지사측 한 관계자는 "2002년 이 씨가 자신에게 조증약을 건넨 의사 백 씨와 해당 약물 복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통화내용이 결정적으로 보고있다"며 "이 통화에는 조증약 처방이나 복용 사실을 은폐하고자 말을 맞추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미 이 씨가 성남시 소재 한 백화점에서 폭언을 비롯해 공격적으로 난동을 피우는 영상 및 음성, 모친이 직접 이 씨에게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를 수차례 권유하는 통화 음성 자료 역시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 지사측으로부터 '검찰이 수사자료를 충실히 분석하여 공소논리를 편 것이 아니라 미리 공소논리를 세워 두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끼워 맞췄다'고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3월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형 이재선 씨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파일 등에 대해 열람 등사를 청구했으나 이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공소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적 증거들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 재판부의 신뢰를 저하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 지시 혐의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도 지자체장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는 것이냐"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