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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17일까지 성남, 안성 등 14개 시군 33개 먹는 샘물 제조공장 등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체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위반내용은 ▲수질검사기준 초과 ▲보건교육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업체별로 보면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과 ㈜이동장수샘물 포천공장 등 2개 업체에서 우라늄 수질기준(0.03㎎/ℓ)을 위반했다.
이동장수샘물 3호정에서는 우라늄이 수질기준(0.03㎎/ℓ)의 5.9배인 0.1772㎎/ℓ,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 1호정에서는 우라늄이 수질기준의 1.04배인 0.0314㎎/ℓ 각각 검출됐다.
또 포천 포천음료㈜, 양평 ㈜그린라이프 등 2개 업체는 먹는 샘물 표시기준 위반, 가평 ㈜우리샘물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2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먹는 샘물 표시기준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3개 업체는 경고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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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