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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장애인체육회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인 행정반복, 일부 규정 미비, 증빙자료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용용도가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출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방, 나이트클럽, 그리고 유흥주점 등에서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
그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용용도가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출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래방, 나이트클럽, 그리고 유흥주점 등에서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회장을 맡은 공직유관단체로 시청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으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에도 이같은 불법 사용은 계속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억7993만 원이 지급됐다.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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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