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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운전자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에서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마음에 든다며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도 추가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남성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2013년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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