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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지난달 17일부터 5월22일까지 36일간 광주권역양만업자,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미꾸라지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점검한 결과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청 민생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입산 미꾸라지를 '원산지이력제'를 허위발급해 국내산으로 유통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단속 결과 총 9개업체(99톤, 9억원상당)를 적발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등 5개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원산지허위표시 4개업체는 검찰에 고발 의뢰했다.
위반업체들은 '원산지이력제'를 허위로 기재해 발급 또는 양도하거나, 세관에 유통이력을 허위로 신고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통해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 번 단속을 계기로 국내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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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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