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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사진=뉴스1, 머니S |
외교부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와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건과 관련해 전날(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외교관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과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다.
이 중 유출 당사자인 고위 외무공무원 A씨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나머지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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