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사진=뉴시스
김백준. /사진=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른바 ‘MB 집사’라고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바로 (구인) 집행문을 보냈는데, 집행이 불능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 증인신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즉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로서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약 부여할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6월12일과 14일에는 쟁점별 변론을, 17일에는 검찰 구형 및 최후변론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이 끝나면 재판부 선고만 남아 사실상 재판 절차가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있는 날 다음 날에 증인신문을 잡고,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있는 날 구인장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이 7월4일에 있으니 5일로 증인신문기일을 잡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의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재판출석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재판부에 소환장 송달을 요청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 21일 송달됐지만, 24일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4일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서도 출석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