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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청원글. /사진=뉴시스 |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무죄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뒤늦게 동생의 동종 전과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청원글을 작성한 A씨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죄송합니다. 한분한분 모두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에 오래 전 동종 전과 부분에 대해 언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면서도 "여러분들이 화가 난 이유를 글을 읽으며 알게 됐다. 미처 생각 못했고 용서를 빈다"고 작성했다.
A씨는 또 “어떤 욕과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오늘 밤을 새고 언제라도 단 한분도 빼놓지 않고 다 사죄 말씀 꼭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동생의 무죄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했다.
A씨는 "공개 후 언론에 나올 때만 해도 이 일은 저와 동생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런 수사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지겠구나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께 피해를 주게 됐다.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계속 고수 할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여론에 호소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된다"며 "아무리 화가 나고 안 믿어도 이 점은 꼭 보셔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의 체증 자료를 분석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생이 경찰의 표적수사 희생양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일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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