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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징수과가 고액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품. / 사진제공=안양시 |
상반기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호별방문독려 고의로 체납 처분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 21명에 대하여 명품 가방, 양주, 귀금속등 64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및 1700만원을 현금 징수했다.
압류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12일 경기도 합동공매(수원컨벤션센터)시 일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등 강력한 기동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 은닉 하는 체납자의 경우 재산추적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질적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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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