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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산자연휴양림. / 사진제공=의왕시 |
시는‘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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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