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사진=로이터
성조기. /사진=로이터

이달부터 미국비자를 신청하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일 BBC 등 외신은 미국 국무부의 새 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SNS 계정 아이디,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유학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당국에 내야만 한다. 다만 특정 외교·공적 업무로 인한 비자 신청자들은 새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규정에서는 테러조직이 통제하는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 등 당국이 추가 검사를 요청한 지원자만 이러한 정보 제출이 요구됐다.


그러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원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어진 리스트에 있는 SNS의 계정 이름을 작성해야 하고, 요청할 경우에 리스트에 없는 사이트의 계정도 적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내린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 13769호에서 비롯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3월 관련 정책안을 발표했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미 국무부는 "합법적인 미국 방문을 지원하면서도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SNS 모니터링이 효과적이라거나 공평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프로파일링(인종·종교 등에 기반한 정보수집)과 차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