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관내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은 산업단지 조성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등기처리비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규제개혁 성과를 전국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적용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12월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 30일 단축, 등기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규제개혁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018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개혁에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