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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파업이 종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올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 왔지만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것”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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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