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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가능하다. 단,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7월 1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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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