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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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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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