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청렴 부채./사진제공=부산교육청 |
부산시교육청은 모두가 청렴하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손가락 모양으로 청렴 부채를 제작했다.
또 이 부채에 청탁금지법의 기본개념과 위반사례, 불법찬조금의 정의와 유형,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비리고발센터 소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청렴 부채를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배포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부채 등 다양한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청렴한 부산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