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안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양시 |
이번 청년창업펀드 출자조건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은 결성금액의 10%이상이며,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기업 또는 1년 이내에 안양으로 이전하는 초기(창업)기업에게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펀드운용사 지원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내 청년기업에게 관심이 많은 국내소재 운용사면 된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은 "올해 처음하는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창업→투자→성장및 회수→재투자의 선수환 구조를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기업들을 집중 발굴․육성하여우리시의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안서는 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선정절차는 1차 서면심사, 2차대면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투자 확약서를 발급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