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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보험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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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