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김학의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곽 의원은 "오후 5시10분에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야당 의원도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아야 하고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적으로 과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 저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을 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통령의 수사지시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수사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7일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슨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