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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액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의 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7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은 오는 20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달 3일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21일 첫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20일 열릴 예정인 2차 공판기일에서는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황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최근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닷 일행은 불법 녹취를 한 정황도 포착돼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할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에 몰래 이민을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당했다. 이후 신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됐으나 김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A씨는 "마이크로닷이 나간 이후 건물 아래 창고에 갔는데 마이크로닷 목소리가 들리더라"며 "거기서 그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일행 중 한명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그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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