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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뉴시 |
17일 금융감독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는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는 상황이지만 개선에 따라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시행 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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