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이. /사진=뉴스1
박한이. /사진=뉴스1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전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한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뒤 적발됐다.

이후 박한이는 은퇴를 선언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 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박한이는 구단을 통해 “전날 대구 키움 전이 끝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