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합의는 금융노조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기업은행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병가) 기간이 끝나 다음달 복직할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노사간 실무협의에서 확정된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