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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0.75%에 해당한다.
이번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접수,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접수,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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