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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이 불법집회 주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김 위원장은 "극우언론,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의 탄압에 이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한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정권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의지를 상실하고,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노동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집회에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설사 제가 오늘 구속되더라도 민주노총 동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 등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사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전 9시53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섰다.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지난 3월27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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