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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관련 기사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구체적 언행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성한 댓글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에 포함된 일부 저속한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6·1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제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배 후보는 지난해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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