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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측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를 기해 석방돼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3)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3일 구속됐지만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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