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24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위치정보 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토록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직불·신용카드 정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한 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휴대전화 링크를 통해 동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