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시스
KT 광화문 사옥. /사진=뉴시스

KT가 올해 임금을 1.5% 인상하고 전직원에 격려금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24일 KT와 KT노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단체교섭 제4차 본회의에서 도출한 가합의안이 지난 21일 조합원 89.3%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결과 KT직원의 임금은 1.5% 인상되며 격려금 200만원이 전직원에게 지급된다. 격려금을 받는 KT 직원은 약 2만4000명이다. 이번 임금인상은 지난해 2%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격려금과 복지제도 향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KT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806억원을 출연한다. 이 기금은 ▲대부제도 개선 ▲건강검진 개선 ▲자녀교육 보조비 신설 ▲출산축하금 상향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금저축 지원확대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KT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해외출장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하루 9시간 근로로 간주한다.

휴가제도도 변한다. 새로운 휴가제도는 ▲건강검진시 청원휴가 1일(도서지역 2일) ▲자녀 결혼시 청원휴가 3일(휴무일 포함) ▲반차 사용횟수 확대(최대 14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