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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GTX-A노선 착공식. /사진=임한별 기자 |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서울시 삼성동 일원)의 차량기지 및 지상 환기구 등 지상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지상구간은 경기도 303필지, 서울시 80필지, 편입면적 29만8044.3㎡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GTX-A노선의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이날(25일) 지상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8월), 협의통지(9월)를 할 계획이며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는 9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하구간은 경기도 1098필지, 서울시 1518필지, 편입면적 61만7941.7㎡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거점을 설계속도 200㎞/h(영업 최고속도 180㎞/h)로 주파하는 GTX-A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토지 등의 보상절차 진행으로 GTX-A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TX는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해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교통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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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