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윤창호법 시행, '출근길 숙취 운전 안돼요!'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경찰서 정문에서 교통경찰관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