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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머니투데이 |
25일 오전 문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위원회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 실체가 축소·은폐됐고,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과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자성했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총 17건의 과거 사건을 살펴보고 지난달 말 활동을 마쳤다. 이중 문 총장 사과를 권고한 건은 용산 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총 8건이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은 3번째 검찰 수사에도 여전히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핵심인 성범죄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이 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했다고 반발하는 등 과거사위 상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문 총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2017년 취임 뒤 과거 시국사건에 사과하고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박종철 열사 부친,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찾아 3번의 사과를 한데 이어 4번째다.
그는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훈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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