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송송커플. 송중기(왼쪽)와 송혜교.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
'송송커플'로 알려진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다.
송중기 법률대리인은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측이 신청한 이혼조정은 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결혼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